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차이점

adago-blue 2025. 11. 19. 11:54
반응형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과거의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명칭뿐 아니라 법적 근거, 운영체계, 지원범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변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돌봄이나 보호를 넘어, 장애인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권리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법」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연금공단 위탁 운영
  • 도입 시기: 2011년 10월(장애인활동보조제도를 통합·개편하여 시행)

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과거의 장애인활동보조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무엇이었을까?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2007년에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형태의 복지서비스였습니다.

이 제도는 당시 장애계의 오랜 요구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을 현실화한 첫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지원 시간이 부족하고 지역 간 차이가 심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통합·체계화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vs 장애인활동보조제도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근거와 지원 범위, 제도 운영 체계에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장애인활동보조제도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시기 2007년 2011년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일부 조항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독립법)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국민연금공단 일원화 운영
서비스 범위 주로 신체활동 보조 중심 신체·가사·사회활동 전반 확대
급여체계 일정 금액 한도 내 자부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제
서비스 시간 제한적 (월 60~90시간 수준) 등급별 최대 480시간까지 가능
대상자 중증장애인 일부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철학적 기반 돌봄 중심 복지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중심 복지

요약하자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립과 인권 중심으로 확장된 제도입니다.


왜 제도가 바뀌었을까?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도입 초기엔 획기적인 복지정책이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돌봄 중심의 제한된 서비스”라는 한계가 컸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1.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활 공백
  2. 지역 간 예산 불균형으로 서비스 접근성 차이
  3.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4. 활동보조인 처우 미흡과 인력 이탈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기존 제도를 통합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형 서비스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돌봄이나 보호를 넘어, 장애인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권리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돌봄이나 보호를 넘어, 장애인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권리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주요 구성

새롭게 개편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체활동 지원

식사, 목욕, 배변, 옷 갈아입기,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2.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생활유지 지원.

3. 사회활동 지원

병원 방문, 관공서 업무, 학업 및 취업 활동, 여가활동 동행 등 사회참여 촉진.

4. 추가서비스

  • 가족 휴식지원(가족돌봄 대체)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 야간·심야 활동지원

이 모든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맞춤형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본 변화

장애인활동보조제도 시절에는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 서비스 시간 확대 → 생활의 안정성 향상
  •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자기결정권 강화
  • 서비스 관리 체계화 → 품질과 신뢰도 상승
  • 활동지원사 전문 교육 → 서비스 전문성 향상

즉, 이 제도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강화한 구조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의 차이

과거 제도(활동보조제도)

  • 시·군·구청 복지과를 통해 신청
  • 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 지원 시간과 금액의 차이 큼

현재 제도(활동지원서비스)

  1. 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실시
  3. 서비스 인정조사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4. 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계약 체결
  5. 서비스 개시 및 관리

운영체계가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서비스 접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물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기요양 전환 문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지자체별 예산 차이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장애계와 정부의 협력 속에서 장애인 권리 중심 복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자립’의 시작이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장애인의 존엄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혁신이었습니다.

과거의 활동보조제도가 ‘돌봄 중심의 복지’였다면,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 중심의 인권복지’로 발전했습니다.

즉, 변화의 핵심은 “보호받는 존재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주체로”
장애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