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장애 정도, 생활환경, 사회참여 수준 등에 따라
지원받을 급여 시간이 모두 다르게 산정되는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시간 산정 기준,
등급 결정 과정, 평가 항목, 점수 체계까지
가장 자세하고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가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법」
- 주관: 보건복지부
- 운영: 국민연금공단
-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받을지는
바로 급여 시간 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 시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시간은
전문 조사원이 방문하여 진행하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 결과는 점수로 환산되어
총 1구간~15구간까지 급여 등급이 결정되고
이 등급에 따라 월 제공 시간 수가 달라집니다.
급여 산정의 핵심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인지·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on)
- 사회활동·행동특성 및 환경적 요인
이제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 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평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점수화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
- 식사하기
- 세면·양치·목욕
- 이동하기
- 배변·배뇨 관리
- 옷 갈아입기
- 체위 변경
- 침대에서 일어나기
- 휠체어 이동 여부
평가 방식
- 혼자 가능: 0점
- 부분 도움 필요: 중간 점수
- 전적 도움 필요: 높은 점수
이 항목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급여 시간은 크게 증가합니다.
2. 인지 기능 및 의사소통 능력
정신적·인지적 기능도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평가 항목
- 기억력
- 판단력
- 의사 표현 능력
- 위험 상황 인지 여부
- 문제 행동 여부(배회, 공격성 등)
왜 중요한가?
인지 기능이 낮을수록
안전 위험이 커지고
상시적인 활동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사회활동 및 행동 특성
장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 정도를 평가합니다.
사회활동 관련 항목
- 외출 빈도
- 병원 방문
- 직업활동 또는 학업 활동
-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여부
행동 특성 평가
- 돌발 행동
- 의사소통 곤란
- 감정 조절의 어려움
- 타인의 도움 없이 사회활동이 가능한지
이 항목은 개인의 사회참여 욕구와 자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4. 환경적 요인 평가
장애인의 환경 역시 급여 시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되는 환경 요인
- 가족 구성(상주 보호자 여부)
- 돌봄 제공 가능 여부
- 보호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 주거환경의 위험 요소
- 생활시설 입소 여부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장애인이나 고령의 보호자와 함께 사는 경우
더 많은 지원 시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조사 점수 → 급여 시간으로 연결되는 구조
활동지원 인정조사로 얻은 점수는
아래와 같이 급여구간으로 환산됩니다.
| 1구간 | 441~480시간 | 24시간 상시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
| 2구간 | 381~440시간 | 신체·인지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 |
| 3구간 | 321~380시간 | 신체활동·가사활동 전반 지원 필요 |
| 4구간 | 281~320시간 | 사회활동 보조 중심 |
| 5~6구간 | 200~280시간 | 部分 자립 가능, 일상·외출 지원 필요 |
| 7~10구간 | 120~200시간 | 경증이지만 정기적 지원 필요 |
| 11~15구간 | 40~120시간 | 일부 활동 보조 중심 |
등급이 낮을수록(1구간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시간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급여 시간 산정의 실제 사례
1: 최중증 뇌병변 장애 A씨
- ADL 대부분 전적 도움 필요
- 보호자 없음, 1인 가구
- 인지 기능 낮음
➡ 1구간 480시간 판정
2: 지체장애 1급 B씨
- 이동 어려움, 식사 보조 필요
- 인지는 정상이지만 외출 동행 필요
➡ 4구간 300시간 판정
3: 발달장애 청년 C씨
- 인지·의사소통 어려움
- 돌발 행동 있음
➡ 3구간 350시간 판정
이처럼 장애유형과 생활환경에 따라
지원 시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 시간 산정 후 변경하는 방법
상태가 변하면 급여 시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 장애 상태 악화
- 가족 돌봄 변화
- 독립생활 시작
- 취업 또는 학업 변화
변경 절차
- 주민센터에 급여 변경 신청
- 국민연금공단의 재조사
- 새 점수 반영 후 급여 변경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급여 시간과 본인부담금의 관계
급여 시간이 많아지면
본인부담금도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0원 |
| 차상위계층 | 약 5% |
| 일반 장애인 | 약 10~15% |
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금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여 시간 산정 시 유의할 점
- 조사 시 사실대로 답변하기
- 실제 난이도보다 낮게 표현하면 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보호자 지원 가능 여부는 솔직하게
- 실제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설명 필요
- 평가 항목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 조사 항목을 이해하면 필요한 권리를 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음
- 상태 변화 시 즉시 재조사 요청
- 장애 특성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급여 시간 산정은 ‘권리’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시간 산정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장애인이 자립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 보장 과정입니다.
급여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 – 이동·식사·외출·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고,
-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 변화 시 재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제도이며,
급여 시간은 그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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