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등급별 차이 이해하기

adago-blue 2025. 11.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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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서비스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 등급별 차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체계와 등급별 차이점, 지원 시간, 이용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법」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즉, 이 제도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급여란 무엇인가?

‘급여’란 쉽게 말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시간)과 범위를 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는 개인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참여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점수가 산정되고, 이 점수에 따라 1~15등급의 급여구간이 결정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등급 구분

활동지원서비스의 등급은 크게 1구간부터 15구간으로 나뉘며,
구간이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해 더 많은 시간의 지원을 받습니다.

급여구간월 지원시간주요 대상비고
1구간 441~480시간 24시간 상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최중증 대상
2구간 381~440시간 신체활동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자  
3구간 321~380시간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보조 필요  
4구간 281~320시간 가사 및 사회활동 부분 지원  
5구간 241~280시간 부분적 자립 가능자  
6구간 201~240시간 이동 및 가사보조 필요  
7구간 161~200시간 가사·외출 동행 제한적 필요  
8구간 121~160시간 경증이지만 일상 보조 필요  
9~15구간 40~120시간 생활 일부 영역만 보조 경증 중심

※ 시간은 ‘활동지원 급여 시간’으로, 실제 이용자는 선택형으로 구성된 여러 서비스 중 필요에 따라 배정받습니다.


급여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활동지원 급여는 단순히 장애 등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평가항목을 반영합니다.

1. 신체기능 영역

  • 이동, 식사, 세면, 배변, 옷 갈아입기 등 기본 일상활동 수행능력 평가

2. 인지 및 의사소통 영역

  • 판단력, 기억력, 의사 표현 능력 등 정신적 기능 평가

3. 행동·사회활동 영역

  • 외출 빈도, 사회활동 참여도, 돌발행동 등 사회 적응 능력

4. 환경적 요인

  • 가족 구성, 돌봄 지원자 유무, 주거환경 접근성 등

이러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장애 정도에 맞는 급여구간을 책정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차상위계층: 소액 부담 (약 5~10%)
  • 일반 장애인: 소득에 따라 10~15% 정도 부담

예를 들어, 1구간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4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 중 본인부담금은 약 5만 원 내외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 및 소득구간에 따라 다름)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시간 운영

급여 등급에 따라 지원받는 시간은 다양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 목욕, 식사, 이동보조 등 기본생활 전반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요리, 장보기 등 가정 내 활동 보조

▪ 사회활동 지원

  • 병원, 학교, 직장, 관공서, 여가활동 동행

▪ 추가지원

  • 가족휴식지원, 야간·심야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즉, 급여 시간은 단순히 ‘시간의 양’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별 실제 서비스 예시

이용자 사례급여구간월 지원시간서비스 활용 예시
뇌병변 1급 장애인 A씨 1구간 470시간 주 6일 24시간 상시 활동지원사 이용
시각장애 1급 B씨 4구간 300시간 가사·외출 동행 중심 서비스
지체 3급 C씨 7구간 180시간 외출, 병원동행, 식사보조 중심
청각장애 D씨 10구간 100시간 외출보조, 행정업무 보조 등 최소한 지원

이처럼 장애유형, 생활환경, 자립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구성과 시간 사용이 달라집니다.


급여 등급 신청 및 변경 절차

  1.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2. 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활동지원 인정조사’ 진행
  3. 등급 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수 및 급여구간 결정
  4. 기관 선택: 이용자가 직접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 계약
  5. 서비스 개시: 활동지원사 배정 후 서비스 이용 시작

만약 생활환경이 바뀌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재조사를 통해 급여구간을 상향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 등급 이해가 중요한 이유

급여 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 자립 정도, 사회 참여의 기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낮은 등급(1~3구간)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핵심 지원
  • 중간 등급(4~8구간)은 사회활동과 직업생활 유지의 기반
  • 높은 등급(9~15구간)은 경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예방적 지원

따라서 급여구간에 대한 이해는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복지기관 종사자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등급별 차이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존엄한 삶을 지탱하는 기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등급별 차이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존엄한 삶을 지탱하는 기준입니다.


제도의 개선 방향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제도의 공백 문제
  •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
  • 지자체별 예산 차이로 인한 서비스 불균형
  • 심야·응급상황 지원체계 부족

향후에는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해야 합니다.


등급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등급별 차이
단순한 행정적 구분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존엄한 삶을 지탱하는 기준입니다.

급여구간을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급여 등급의 올바른 이해가 그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