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과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가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돌봄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실현하도록 돕는 권리 기반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법」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단, 65세 이상이라도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장애 특성이 심해 요양등급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장애 등록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3급 수준)**인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3. 일상생활 수행능력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 기준 이상일 경우 자격 부여
4.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간병 등)를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급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높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진행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분증
- 건강보험증 및 소득 관련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보호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신청 후 약 1~2주 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 조사원이 가정 방문을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
- 신체 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
- 가족 지원 여부
- 주거환경 및 돌봄 환경
이 조사 결과가 활동지원 인정점수로 환산되어
서비스 등급이 결정됩니다.
3. 등급 및 급여구간 판정
조사 결과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급여구간이 결정됩니다.
| 1구간 | 441~480시간 | 24시간 상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 2구간 | 381~440시간 | 신체활동 전반 지원 필요 |
| 3~6구간 | 200~380시간 | 가사·사회활동 중심 지원 |
| 7~15구간 | 40~200시간 | 부분적 자립 가능한 장애인 |
※ 등급이 낮을수록(1구간) 지원시간이 많습니다.
4.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시 고려할 점
- 기관의 평판 및 서비스 만족도
- 활동지원사 인력 규모
- 야간·심야 서비스 제공 여부
- 위치 및 접근성
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면
활동지원사와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5. 서비스 개시 및 관리
- 계약이 완료되면 활동지원사가 배정되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현황과 만족도를 점검합니다.
서비스 내용 예시
- 신체활동 지원: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요리, 장보기 등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병원동행, 여가활동 등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0% | 전액 면제 |
| 차상위계층 | 약 5% | 감면 적용 |
| 일반 장애인 | 10~15%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 본인부담금은 자동이체 또는 기관 납부 형태로 처리됩니다.
처리 기간 및 유효기간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내외
- 인정 유효기간: 1년 (이후 재심사 필요)
※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생활환경이 바뀔 경우,
중간에 재조사를 요청해 급여구간 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서비스 확인 필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간병서비스 등과 중복 불가
- 주소지 기준 신청 원칙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누락 주의
- 서류 누락 시 접수 반려 가능
- 변경사항 즉시 신고
- 소득, 가족관계,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의미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인권 기반 제도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은
- 원하는 시간에 외출하고,
-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의 출발점이자,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권리’의 시작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권리를 실현하는 첫 걸음입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지원을 당당히 신청하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립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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