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개인의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월별 급여시간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 보호자가 갑자기 돌볼 수 없게 되거나
- 취업·학업 등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경우
이처럼 장애인의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시간을 연장 또는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연장 및 추가 신청 방법을
가장 쉽게, 단계별로, 그리고 실전 중심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가사·사회참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가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도입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지원, 병원·관공서 동행, 심야·야간 지원 등
초기 산정된 급여시간이 부족할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연장 또는 추가시간 신청을 통해
생활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연장 또는 추가 신청이 필요한 상황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시간을 연장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건강 상태 악화
- 새로운 질환 발생
- 기존 장애의 급격한 악화
- 수술 후 회복 기간 필요
2. 보호자 돌봄 불가
- 보호자 입원
- 보호자 직장 근무 증가
- 보호자의 장기 부재
3. 사회활동 증가
- 직장 복귀(취업)
- 학교 진학 또는 수업 증가
-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확대
4.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 이동 능력 감소
- 일상활동(ADL) 전적 도움 필요 증가
5. 긴급상황 및 예외적 돌봄 상황
- 주거 환경 변화
- 위기상황 발생
- 동거인이 고령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이처럼 다양한 사유가 인정되며,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변화된 상황을 기준으로
급여시간 재조정을 승인하게 됩니다.
시간 연장 또는 추가 신청 2가지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시간 추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정식 재조사 신청과 긴급·예외 지원 신청 두 가지입니다.
1. 정식 ‘재조사’ 신청을 통한 시간 연장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활동지원 인정조사를 다시 받아
점수를 재산정하여 급여시간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재조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됨
- 병원 진단서로 악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됨
- 사회활동 증가로 추가시간 필요
재조사 절차
①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다음 서류 제출
- 재조사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보호자 부재 또는 변동 확인서류
-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②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전문조사원이 가정 방문
- ADL(일상생활), IADL(도구적 일상생활), 사회활동, 환경평가 실시
③ 점수 재산정
-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 및 급여구간 변경
- 구간이 상향되면 월 시간도 증가
④ 결과 통보
- 문자 및 우편으로 급여시간 확정
- 활동지원기관과 이용계약 재조정
2. 긴급·예외지원 신청(급여시간 추가)
정식 재조사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지원’ 또는 ‘예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가능한 경우
-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입원
- 장애인의 급성질환 또는 건강 악화
- 일시적 돌봄 공백 발생
예외지원이 가능한 경우
-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이 갑자기 증가
- 자립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 시간이 더 필요
- 24시간 지원이 거의 필요한 최중증 상태
이 경우 급여시간이 임시로 추가되며
대개 1~3개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추가시간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정식 재조사건 긴급지원이건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필수 서류
- 재조사 신청서
- 활동지원급여 인정서(기존)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추가 증빙 자료
-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퇴원확인서(보호자 입원 시)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회활동 증가 시)
- 보호자의 장애등록증(동거 가족 장애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정보 확인용)
서류는 많을수록 좋으며,
특히 의사 소견서는 매우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승인 후 시간 증가 폭은?
재조사 후 급여시간은 구간 상승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추가시간이 발생합니다.
| 10구간 → 7구간 | 약 +60~100시간 | |
| 7구간 → 4구간 | 약 +80~120시간 | |
| 4구간 → 2구간 | 약 +80~140시간 | |
| 2구간 → 1구간 | 최대 480시간 가능 |
긴급지원의 경우
월 20~80시간 추가가 일반적입니다.
시간 연장 시 본인부담금도 변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 변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시간 증가 → 전체 서비스 비용 증가
- →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소폭 상승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여전히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0원 (변화 없음) |
| 차상위 | 1만~2만 원 내외 증가 가능 |
| 일반 | 급여시간 상승분만큼 증가 |
시간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1. 증빙자료가 가장 중요
특히 의사 소견서는 승인률을 크게 올립니다.
2.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있는 그대로 설명
실제 생활보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3.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은 반드시 설명
여기서 점수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음.
4. 재조사 결과 불만족 시 ‘이의신청’ 가능
근거자료가 충분하면 등급 상향될 수 있음.
5. 시간연장은 ‘권리’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만큼 받는 것”이 권리이며,
부담 없이 당당히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지원받아야 진짜 자립이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연장 또는 추가 신청은
단순히 시간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활환경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건강 상태 역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시간 재조정은
누구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권리입니다.
“자립은 혼자가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받으며 살아가는 것”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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