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 복지제도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통해 일상생활·가사활동·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필요해져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사유, 중단 절차, 재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가장 쉽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SEO 최적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법」
-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원 내용: 신체활동 보조, 가사활동 지원, 병원·관공서 동행, 이동지원 등
-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이처럼 중요한 서비스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주요 사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동 또는 신청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만 65세가 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동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연속지원제도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장기간 입원
- 30일 이상 입원 시 서비스 중단
- 단, 외박일 포함·재활 훈련 등 예외 상황 존재
3. 시설 입소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 입소 시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됩니다.
4. 사망
이 경우 급여 중단은 자동 처리됩니다.
5. 주민등록 말소 또는 해외 장기 체류
- 주소 불명
- 장기 해외 체류(90일 이상)
이 경우 자동으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의 자발적 중단 요청
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중단 요청’ 가능합니다.
7. 본인부담금 미납
지속적인 미납이 발생하면
경고 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절차
서비스 중단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중단 사유 발생
입원, 시설입소, 본인 요청 등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주민센터 또는 활동지원기관에 신고
다음 중 한 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복지 담당부서)
-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③ 중단 요청서 제출
필요 시 다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입원확인서
- 시설입소 확인서
- 본인부담금 납부 증명
- 해외 체류 증명서
- 기타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
④ 국민연금공단 확인 후 중단 승인
중단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중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중단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과오급여 환수(돌려줘야 함)
- 서비스 재신청 시 불이익 발생 가능
65세 전후 변화는 꼭 체크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 전환 검토가 진행되므로
필요 시 ‘연속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시에도 일부 시간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통원 재활치료
- 외박·외출
- 단기 입원
조건에 따라 시간 유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신청 방법
서비스가 중단되었더라도
다시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처음 신청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본인부담금 관련 서류
- 기타 증빙자료(입원기록, 퇴원확인서 등)
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합니다.
조사 내용
- 신체 기능(ADL)
- 인지 기능
- 사회활동 능력
- 생활환경
- 가족 돌봄 여부
이 조사가 급여시간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인정점수 및 급여구간 판정
조사 결과는 1~15구간으로 분류되며
구간이 낮을수록(1구간) 더 많은 시간을 지원받습니다.
급여시간 예시
| 1구간 | 441~480시간 |
| 4구간 | 281~320시간 |
| 10구간 | 80~120시간 |
| 15구간 | 40시간 내외 |
4.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되면
기관을 직접 선택해 계약합니다.
- 활동지원사 배정
- 서비스 스케줄 조율
- 본인부담금 고지
5. 서비스 재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재신청 시 유의사항
중단 사유를 명확히 정리할 것
왜 중단되었고, 어떤 사정이 바뀌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자료는 많을수록 유리
의사소견서, 입원·퇴원기록 등은 필수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 악화 시 추가점수 가능
중단 전보다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급여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급여 중단 후 1년 이상 지나면 재조사 필수
장기간 중단된 경우
처음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본인부담금 체납 시 재신청에 영향
체납 기록이 있으면
재신청 시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과 재신청은 ‘권리’를 위한 절차
장애인의 삶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상태가 달라지고,
환경이 변화하며,
돌봄의 필요도 역시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및 재신청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장애인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중단과 재신청은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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