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이 바로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입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소득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무료인지” 등
궁금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소득구간에 따른 부담 기준, 예외사항, 실제 계산 예시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가사활동·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사가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법적 근거: 「장애인활동지원법」
-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실현
-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원형태: 월 급여시간(1구간~15구간)에 따라 서비스 제공
국가는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지만,
이용자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본인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전체 서비스 비용의 약 90% 이상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만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급여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구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기본시간 × 단가 × 본인부담율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3가지 요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 급여 등급별 월 지원시간(예: 120시간, 300시간 등)
- 활동지원 단가(시간당 비용, 2024년 기준 약 15,000원 내외)
- 소득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율
이제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시간이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급여시간이 많을수록(예: 1구간 480시간)
전체 서비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 1구간 | 441~480시간 | 다소 높음 |
| 2구간 | 381~440시간 | 높음 |
| 3~6구간 | 200~380시간 | 중간 |
| 7~15구간 | 40~200시간 | 낮음 |
※ 단, 소득이 낮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매우 적거나 무료입니다.
2.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0원 (전액 면제)
- 서비스 이용 시 단 1원도 지불하지 않음
- 가장 큰 혜택 구간
② 차상위계층
- 기본 본인부담금에서 대폭 감면(약 5% 수준)
- 5,000원 ~ 20,000원 사이가 일반적
③ 일반 장애인
- 소득수준에 따라 10%~15% 수준 부담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누어 자동 산정됨
소득구간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
- 피부양자 여부
- 가족 구성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소득을 조회하여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활동지원 단가(시간당 비용)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단가
- 시간당 약 15,000원 내외
(지역별로 소폭 차이가 존재)
예를 들어 월 120시간을 제공받는 경우
전체 서비스 비용은 약 180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서 본인부담율만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이제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0원)
- 급여시간: 200시간
- 단가: 15,000원
- 전체 비용: 3,000,000원
- 본인부담금: 0원
👉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무료입니다.
2. 차상위계층(월 10,000원~20,000원 선)
- 급여시간: 240시간
- 본인부담율: 약 5%
- 전체 비용: 240h × 15,000 = 3,600,000원
- 본인부담금: 약 18,000원
👉 200만~300만 원의 서비스를 2만 원 미만에 이용 가능.
3. 일반 장애인(중위소득 수준)
- 급여시간: 160시간
- 본인부담율: 약 10%
- 전체 비용: 160h × 15,000 = 2,400,000원
- 본인부담금: 약 24만원 × 10% = 24,000원
👉 급여시간이 늘어도 본인부담금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
4. 고소득층
- 급여시간: 300시간
- 본인부담율: 약 15%
- 전체 비용: 4,500,000원
- 본인부담금: 약 67,500원
👉 서비스 이용 비용은 높지만, 여전히 전체 비용 대비 15% 이하로 부담.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특별 지원
다음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중증이고 돌봄이 절실한 경우
- 가족이 모두 고령 또는 질병일 때
긴급·위기 상황
- 보호자 입원
- 장애인 당사자의 급성 악화
지자체 추가 감면 정책
일부 시·군·구에서는
자체 감면제도를 운영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다음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자동이체
- 활동지원기관 방문 납부
- 전자납부(계좌 이체)
미납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중단은 없으나
누적 시 연금공단에서 별도 안내가 진행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시 주의사항
- 소득이 변하면 본인부담금도 변함
- 이직, 실직, 결혼, 이혼 등 변화가 생기면 즉시 신고
- 급여시간이 늘어날수록 부담금도 소폭 증가
- 중복 서비스는 조정됨
- 장기요양등급 보유 시 배제 또는 조정 가능
-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 발생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본인부담금은 ‘장벽’이 아니라 ‘접근성 향상’ 수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인은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면제,
차상위계층은 90% 이상 감면이 적용되어
누구나 필요한 만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권리이며,
본인부담금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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